공단이 부과한 4대보험료, 그대로 납부하나요?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적정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변동 사항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보험료 납부는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 소득의 약 19%에 달하는 보험료를 매달 산정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중 근로자 부담인 약 9% 정도를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부담으로 나머지 10%를 더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원의 경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55만 원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과는 별도로 직원 한 명당 연간 약 66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늘어날수록 4대보험료는 누진세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매년 직원 사기 증진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시켜줘도 4대보험료가 더 크게 올라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지출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수령액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로 인한 누수를 줄이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직원 사기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지연신고 또는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고, 공단이 고지한 보험료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가 반드시 우리 회사의 적정 보험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느 대기업에서는 보험료를 적정 금액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기납 보험료의 30%인 10억에 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대보험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워, 신고 오류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이 전자·동시 신고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사업장이 전산화된 급여·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 관리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 연간 보수총액, 근로자 가입자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법령은 지속적으로 제·개정되어 엄격해지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형태 역시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 신고하고 관리해야 하는 보험 제반 업무 역시 복잡하고 어려워져, 보험 관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 오류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공단으로서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신고 내역을 수시로 살펴 오류를 바로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 신고 오류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지속적인 과소 납부의 경우에는 과거 몇 개년까지 소급한 보험료를 일시에 추징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에 주의를 줍니다.

설령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과다 납부된 경우여도 회사가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공단이 먼저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이 보험료를 감면(인하)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홍보 및 정보 부족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의 정확한 신고와 적정 보험료 납부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어도, 해당 금액이 과오납의 문제는 없는지, 절감(지원 혜택)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회사의 현재 보험 관리가 적정 수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오류를 찾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보험 관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불필요하게 납부된 보험료를 되돌려 받고자 한다면, 4대보험 관리에 능통한 전문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대부분 기초 진단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전문 업체를 찾는 수고만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납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신청은 3년 이내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이 뒷받침될 때 시간 단축은 물론 비용 대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