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손실보전금 받았는데, 손실보상금 또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손실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게 보상액을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5천 개 사도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보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상금 지급 조건😀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 후 손실 발생

  •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일부 중기업 중 보상금 지급 대상 시설에 해당

  •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1년 12월 5일 이전

2021년과 다른 점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이행해서 손실을 입은 중기업도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매출액의 제한을 30억 이하로 두고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중기업 대상으로만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액😘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온전하게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하한 금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산정 방식은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다만, 시설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와 원칙에 따라 일수를 계산해서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손실보상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보상금 액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유형 및 신청방법😉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6/30~)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보상액 확인 밎 지급 신청 > 지급

  • 오프라인 신청 (7/11~)

    시·군·구청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등 필수서류제출 > 대상자 확인 및 신청정보 입력 후 접수 >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 > 지급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7/5~)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밎 지급 신청 > 보상금 심의 후 통지

  • 오프라인 신청 (7/11~)

    -시·군·구청 방문 > 확인보상신청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확인 및 신청정보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접수 > 보상금 심의 후 통지

확인보상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심의 기간을 거쳐 결과가 통지되기 때문에, 90일 이내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문의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나 각 시·군·구청에 위치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의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채팅 상담 채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이번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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