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낸 세금 바로잡고, 더 낸 세금 돌려받아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필요한 이유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재산세처럼 세금이 계산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납부가 쉽지만, 소득세나 부가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냈거나, 돌려받을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 신고납부기한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했으니, 2027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경정청구 신청할 세금 항목 선택 > 경정청구

  • 환급금 지급일 : 처리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급 계좌변경 : 환급계좌를 바꾸고싶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로 계좌변경을 신청하고,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미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어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홈택스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

신고납부한 세금이 냈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숨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탈세로 드러나게 되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수정신고죠.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어요.

  •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 9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 가산세 75% 감면

  •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 가산세 50% 감면

  • 신고 납부 1년 이후 ~ 2년 내 수정 신고 - 가산세 10% 감면

  • 2년 이후 수정 신고 - 가산세 감면 없음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검증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면 더이상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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