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4대 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아요!🎁

4대 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및 금액은?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늘어나는 4대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를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4대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사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4대 보험료 때문에 채용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직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채용했는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계약한 금액과 10% 더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원 중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고,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료 세액공제?👀

세법에서는 올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4대 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조항(조특법 제30조의4)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4대 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중소기업이면 되는 건데요. 창업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어딘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에 정말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말이죠!

근로자 유형별 공제금액🎁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인원 :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100%를 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의 증가 인원 :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50%를 공제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곱씹어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인 부담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회사를 말하고, 사용인은 직원을 말합니다. 즉, 4대 보험료 총납부 금액에서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는 제외하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4대 보험 세액공제는 한번 공제받은 사업자가 다음 연도에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만 않으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늘어나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2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만 않아도,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준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할게요📌

결론적으로 이 세액공제 항목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의 증가액 중 비용처리가 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시는 건데요. 결국 비용처리도 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혜택인 겁니다. 오늘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