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유한 행정자료 활용,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유한 행정자료 활용,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습니다.이번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심의위원회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중기부 차관,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합니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심의위를 열고 구체적인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심의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9월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다음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은 뒤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실무TF 044-204-7826/7944

김상준 기자babojun2@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