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도 3.3% 떼고 주나요? 원천세 Q&A

원천징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원천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문과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Q1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알바비에서도 3.3%를 떼서 내야 하나요? 

A1. 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라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소로득을 원천징수하면 되고요. 일용근로자라면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15만원)} × 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을 간단하게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루 15만 원 초과 총급여액에 2.7%를 곱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건설공사, 하역작업 종사자 제외)

Q2. 프리랜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주고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 등을 하면서 지급받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프리랜서 직원이 주 1~2회 근무하고 있어요.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해야 하나요?

A3.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은 반기별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라면 월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4.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인건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A4. 해외 거주자가 외국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도 없고요. 다만, 인건비의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을 보관해둬야 하겠습니다.

Q5. 사단법인입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원천세를 얼마나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A5.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고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8.8% 원천징수)입니다.

해당 자문용역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며,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계산되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6. 일용직 원천징수세액 계산과정에서 1원 미만을 절사하는지 10원 미만을 절사하는지 궁금합니다.

A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해서 납부하는데요. 더한 원천징수세액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