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요?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대신 걷어서 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걷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천세'로도 부르죠.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세후 급여를 받는 것도 이렇게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직원 월급 소득세, 간이세액표 보고 떼 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상용직원의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떼는데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해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간이세액이 계산되는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맡기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까지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3개월 미만 근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5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의 55%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주는데요. 남는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내면 됩니다.

세금이 너무 적으면 안 떼고 신고만 해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직원인 경우에는 보통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당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이 넘는지에 따라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1주일 일한 일용직의 경우 일당별로는 세금이 1000원이 안되지만 1주 일치 일당을 합산한 총 지급액에 대한 세금이 1000원이 넘는다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급여 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만약 급여가 너무 적거나 비과세대상이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자의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사업자 입장에선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반기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기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달 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죠.

사업자가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내고, 승인이 되면 반기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반기납부에서 다시 월별납부로 돌아가려는 경우에는 반기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일용직원 소득자료는 매월 내야

사업자는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일용직의 경우 이전에는 매 분기(3개월)에 한 번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매월(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영세사업자인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의 경우에는 당분간(1년간)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을 주는 직원의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반기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물어요

원천세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내는 것이지만 덜 내거나 늦게 내는 경우 사업주도 가산세 부담을 집니다.

원천세는 과소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부터 시작해서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에 덧붙는 지방소득세에도 10%한도로 가산세가 붙고요. 6개월 단위로 몰아서 신고납부하는 반기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월별 납부자보다 납부할 세금도 크고 가산세 부담도 크니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