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관련 정책 자금 및 세무 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모았습니다.

Q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요.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은 사업 지원이 아닌 생계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 사업주에게 지급된 부분은 인건비로 처리될 수 있어서 수입 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2. 가족 돌봄 지원금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A2, 회사에서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따라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국가에서 받은 휴가 지원금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겠죠.

Q3.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덜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실제 입금 받은 금액으로 영수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때, 수입 금액이 적게 입력됐다며 오류가 뜨네요.

A3.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월 임대료란'에 계약한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월 임대료 합계'란에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해서 수령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월 임대료 합계'란의 금액을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Q4. 코로나로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줬어요. 실제 계약서와 다른데, 월세 세엑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A4.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해 월세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서와 지급액은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Q5. 코로나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대상인데,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A5.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감면을 적용해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